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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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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출의 인식이 많이 변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아직 정보가 없어 손해를 보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8년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24%이하로 인하하면서 약 6만명 가량이 이에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에게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20개 대부업체 회사는 연 최고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연체없이 상환한 분들이 대상이며, 24%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연체없ㅇ리 3년이상 상환한 분들에게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협회는 8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24%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대부회사에서 유선 또는 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건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금리가 인하되었다면 해당사항에 맞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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