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18:30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의 방법입니다.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 만기 일시상환 :
대출 받은 후 만기일(1년,2년, ~10년)을 지정 후 만기일에 다 갚기로 정한 것입니다.
ex) K은행, 대출금 1,000만원, 대출발생(기표)일 2007년 8월 20일,
상환방법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동안 매월 이자만 납입 후, 2010년 8월 20일에는 대출금 1,000만원을 K은행에 모두 갚아야합니다.
둘째,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산 대출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원금균등상환 :
원금은 일정 정해진 액수를 내는 방식에 이자만 변동대는 방식입니다.
ex) 3,600만원 대출, 이율 : 년 6%, (년이자: 216만원, 월이자:18만원)
상환방법 : 3년 원금균등상환 = 월 납입액(3,600만원 / 36개월) :
1월: 원금( 100만원)* 월이자(3,600만원*6%/12개월=18만원) = 118만원.
2월: 원금(100만원) * 월이자(3,500만원*6%/12개월 =175,000) =117만5천원.
~ 36월 : 마지막 달에는 원금 100만원과 그달 이자 납부
크게 세 가지 방법 이지만, 거치기간(원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두어 상환방법을 조절하기로 합니다.
모기지론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최장 30년 상환을 계약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