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4 17:41
보통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금
융권에서는 근저당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저당잡히다'라는 말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지요?
[사전적 해석]
근저당권의 한자를 풀이하면
근(뿌리 근) / 저(막을 저) / 당(마땅할 당) / 권 (권세 권)
즉, (마땅한 것을 막는 근본)이 되는 권리 정도가 되겠네요.
즉 다른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아주아주 최대한 금융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자면요...
실제로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하고,
은행은 혹시라도 채무자(대출받은 사람)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다시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을 해줄 때는 없었던 예외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다른 세입자가 있다든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있다든지 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해서 남은 돈으로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날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세입자의 권리, 다른 은행의 대출에 대한 권리등에 대항하는
가장 최상위의 권리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너는 나한테 최상위의 권리를 내 놓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많은 집에는 전세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대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전세세입자인 나보다 더 우선인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전세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반대로
은행권에서 대출하기가 어렵고 금액도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세입자가 내돈 줄때까지 안나간다고 뻐팅기고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