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11:24
청약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청약제도는 쉬운 듯 하지만, 정작 현실에선 많이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동 중 하나가 ‘청약저축’을 불입하고 있으면서 ‘ 본인의 청약가점’을 산출하시는 분들입니다.
청약저축은 가점제방식이 아닌 순차제 방식으로 여전히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가점 산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청약저축가입자중 동일 순위일 경우 40㎡초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40㎡이하 주택의 경우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점을 앞으론 절대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청약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약제도는 2007년 청약가점제가 도입 되면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보유기간등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당첨확률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주택기간이 길어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정작 ‘돈’이 없어 입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돈’이 있는 분들은 무주택기간이 턱없이 짧아 가점이 낮아 당첨확률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분양시장에서 반영되어 아무리 인기지역이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가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엔 가점제로 75%를 배정하고,
여전히 25%로는 추첨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 초과의 경우엔 우선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를 가려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비록 낮다하더라도 쉽게 청약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1. 청약제도는 내집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청약제도는 내집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점이 낮지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가점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무주택기간을 채우기 위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선 안됩니다.
급매물을 공략하거나, 조건 좋은 미분양주택을 공략하거나, 재개발 조합원이 되거나,
경매를 통해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으면 과감히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상담고객들중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장밋빛 희망만을 믿고 7,8년 또는 십수년을 청약에만 올인해 온
실수요자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무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