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18:02
ㅣ 불법 채권추심의 주요 유형 ㅣ
1. 채권추심자(돈을 빌려준사람)가 채무자(돈빌린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2.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3.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것을 비롯해 폭행.체포.감금 등의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
5. 저녁 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 방문 등의 추심 행위
6.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7. 채권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8.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9.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10.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
ㅣ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ㅣ
착수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 제한 대상)
추심단계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체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단계
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 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 추심행위는 신고한다.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