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2 17:31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 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하고 있고,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
이는 지표를 통해 우리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제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회사도산 시에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회사에 기여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둘째, 평균 근속기간의 단축으로 잦은 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은 노후생활비가 아닌 기타 비용으로 흩어짐
셋째, 근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연봉제가 확산되고 정기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이 많아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신설됐다.
회사는 퇴직금 직급 제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회사의 도산시에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회사의 이직 시에도 경제활동이 끝날 때까지 퇴직금 수령을 이연시킬 수 있어
퇴직금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간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으로 분류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제도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뉜다.
기업형은 10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개인형의 경우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해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