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15:28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법대부업체 대응방법
◆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더라도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상에 대출금을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의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고리대금이 되어 채무자를
벼랑으로 내몰게 됩니다. 특히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준다고 할 경우, 누구나 대출가능이나,
신용 불량자도 대출가능 등 과장광고는 무조건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누구나 알고 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무등록대부업자들의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생각하지만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의 허용한도를 벗어난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로 채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것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별론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도
해당되,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땐 두려워하지말고 경찰서에 즉시신고해야합니다.
불법대부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나 경찰서로
신고하여 상담하고 사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이상 많은사람들이 불법대부업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