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4 19:05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신용정보가 누설됐을 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은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가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를 차단,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에 본인의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또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와 선택사항을 구분해 설명하고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해 금융권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며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