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6 16:28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빙자형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은 주의 문자메시지, 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사기범의 음성을 녹음한 이른바 '그놈 목소리' 공개 등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진행비와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 373억 원 가운데 이런 유형의 대출 사기 피해액은 68%인 252억 원이었고, 나머지 32%는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였습니다.
방통위와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