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1 13:54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구체적인 날짜와 미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 불이익을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체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미납한 대출자가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시점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의 효과적인 신용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5일부터 발효됐으나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까지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