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얻는 수입을 통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고,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회사원・공무원, 연금수령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자영업자, 농업・어업종사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임대부동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나 무허가영업,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득자는 수입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가능성이 희박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법 제579조 제1호 참조).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어느 채무자가 담보부채무 9억 원과 무담보채무 5억 원으로 채무합계 14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지만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