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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알아야 할 사항

2016.11.22 18:01

bigloan 조회 수:412


전세자금대출 알아야 할 사항

 

 


전세자금 대출 협조를 미리 집주인에게 구할 것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집주인의 협조를 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과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 정도입니다.

 

 

비교해보고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을 찾는다.

전세자금 대출은 1, 2금융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제1금융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대출이자가 저렴하지만 그만큼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서 이자가 비싼 대신 대출조건이 완화되지요.
참고로 제3금융권은 주로 사채업을 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3금융권 대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하는 것은 필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도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대출 완료!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삿날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줍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낸다는 것 명심!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월이자뿐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출원금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한 대로 대출받으려면, 해당하는 보증료를 따로 준비해야 완전한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출원금의 0.1 ~ 0.5%입니다. 중도상환을 하면 보증료도 다시 돌려주므로,
여유가 된다면 중간에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대출받을 때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상담하면 은행직원의 이야기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답니다.


수수료 없이 편리한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세요!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 업무가 바빠 따로 대출상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대출상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상담사는 내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해주고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출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므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는 2015년부터 시행된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화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이 둘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 재개발이주자 또는 혁신도시 이주자는 6,000만원까지 한도 인정)이고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상품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취급하며, 어느 은행이나 대출조건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1억원 이하는 0.2%,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0.3%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        보증금
 
 ~5,000만원
 
 5,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2.7%(1.7%)
 
 2.8%(1.8%)
 
 2.9%(1.9%)
 

 2,000만~4,000만원(저소득층)
 
 2.9%(1.9%)
 
 3.0%(2.0%)
 
 3.1%(2.1%)
 

 4,000만~5,000만원
 
 3.1%
 
 3.2%
 
 3.3%
 

※ ( )은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지자체장 추천 시 적용되는 금리

※ 다른 대출상품 금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한국주택금용공사(www.hf.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은행 자체에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

은행 자체에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들은 은행마다 대출조건,대출한도, 상환조건, 금리 등이 다 다릅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또한 은행의 대출상품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되고 같은 상품이라도 상품명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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