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18:10
우리는 대출을 받기도하지만 반대로 정말 살아가기힘든 시대이기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하는 친구들이 많이있습니다.
아무리 친한사이라고해도 그게 가족이라고해도 정확하게 하고 거래를해야 피해를 보지않습니다.
- 이자율을 정해야되요!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 지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인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율도 정해야합니다!
변제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7~20%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변제기한이 지나도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을 보내줄 때는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하세요.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야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유리합니다.
-변제기한(돈 갚을 날짜)을 정하세요.
언제 돈을 갚을지 그 기한(변제기한)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채무자로부터 받으세요.
위 내용들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받도록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청구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