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17:16
갈수록 서민이 살아가기힘든사회인 요즘
소수의 금수저들을 제외하고는 일생동안 채무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짧게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연체하기도 하고
길게는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연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부채가 많아서 갚지 못하면 신용위기나 파산을 겪게 되지만
개인의 부도가 많아지면 반대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 유예, 이자율조정,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들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돈을 빌린 금융회사와 상의하면 이자율이 낮거나 조건이 좋은 대출로
대출의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수 없을 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으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빚을 탕감해주는 이면에는
많은 불이익도 기다리고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의 상환능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보유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채무가
사적 채무조정이 대상의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에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