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17:53
불법업체의 금융사기들을 애초에 많이당부해드리지만 미쳐
글을보지못하시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위해
구제법 알려드립니다.
만약 계좌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거나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이체하였다면
사기범이 내 예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에 전화하여 신속하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대여·양도한 경우
사기범이 내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히 이용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대포통장(카드)으로 악용되면
계좌의 명의인으로 민,형사 책임 및 다양한 금융 거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각종 신분증의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msafer.or.kr)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여
내 명의가 도용되어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불법 개통되는 피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의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신청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에 보다 유의하게 되므로 불법이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