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9 17:26
일부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이 무엇잇가에대하여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직장인)과
"영업소득자"(사업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만큼 회생자또늘고있고
그에맞게 개인회생자대출상품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