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5 09:02
청약통장의 종류와 자격이해하기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을 받는 방법입니다.
청약제도는 1979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통장보유기간등에 가산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청약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머리 싸움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1통장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처음 가입할 때부터 정확하게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청약통장 가입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청약부금의 활용도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청약저축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시한 번 강조드리지만, 무주택세대주는 다른것 고려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총5개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의 권유만 듣고 청약통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청약저축인지, 부금인지, 예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 없는 분으로서,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염두 하시는 분들은 청약부금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자금여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큰 평형으로 집을 갈아타실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청약예금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란 도심지 접근성이 용이한 그린벨트를 우선적으로 풀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대부분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물량이 배정되는 만큼,
청약저축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장기전세(SHIFT)' 상품 역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청약저축의 활용도는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