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4 09:19
주거래은행은 무슨 혜택을 주나
주거래 고객
은행의 주거래 고객 기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로 카드 이용실적과 입출금통장거래, 적립식상품 거래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래 고객 여부를 판정한다.
거래실적을 따질 때 고객 혼자만의 실적이 아니라 가족의 실적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같은 은행을 거래할 경우와 그 자녀 또는 부모가 같은 은행을 거래할 경우에
가족들의 거래실적을 합산하게 된다.
다만, 이때 가족사실을 은행에 확인시켜 주고 은행에서 가족으로 등록을 하여야 거래실적이 합산된다.
주거래 고객 혜택
은행별로 주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수수료 우대이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송금수수료,
전자금융이용수수료, 환전시의 환율우대가 주요 내용이다.
두번째는 금리 우대이다. 예금이나 적금 거래를 하는 경우는 금리를 올려주고,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깍아준다.
고객등급 우대 서비스
주거래고객 제도 이외에 은행은 은행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고객별로
거래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고객별 등급을 산정하고 그 고객등급별로 각종 은행거래 서비스 내용이 달라진다.
거래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그러니깐, 거래기간, 예금규모, 대출규모, 거래예금의 종류별, 카드 사용규모, 전자금융 거래정도 등이
모두 점수로 합산되어진다.
그러한 고객등급에 따라 그 은행을 거래함에 있어
수수료(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할인이나 면제, 환전을 할 경우의 환율우대,
대출을 받을 경우의 대출금리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요즘은 많은 은행들이 금융그룹에 속해 있어 그 금융그룹내의 다른 금융회사,
이를테면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과의 거래내용도 모두 포함하여 고객등급산정시 반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