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6 09:35
대출유의사항 > 이자납입방법, 연체불이익
대출원금 및 이자 납입 방법
상환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출을 받으면 보통 대출받은 날이 이자나 원금을
납입하는 응당일이 됩니다. 매월 원금, 이자 납입일을 잊지말고 납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응당일은 고객희망날에 대출시 정할수 있으며 대출기간 중이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미 입금시엔
연체로 처리되어 연체 첫 1개월은 전월 미납분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가되거나
연체 2개월부터는 대출잔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이자납입일자를 잊어버려 미납입이 된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이자납입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후 만기전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시 반드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예상하지 않은 자금의 회입으로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을 주는
일종의 패널티 성격으로 기간에 따라 1~2%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이자나, 원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른 대출금 전액상환,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물건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 신용불량자 등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