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5 17:45
주부대출이라고 하면 여성대출이라고 해야 할까.
가정생활에 전념하는데 무슨 대출할 일이 있으랴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전업주부인 경우의 대출 방법은..
전업주부의 대출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
단, 배우자 명의로 기존 대출이나, 연체 정보가 있을 경우 제한받을 수는 있으며,
그 이외에는 주택의 유형 및 주부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의 액수와 가부,
금리조건등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지도 같이 결정되게 된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무담보로 아파트 거주자대출이 되며,
빌라나 다세대 주택 거주자일 경우
현재 카드연체나, 헨드폰 연체가 없는 상황이면 대출에 크게 영향은 없으며
가족에게 비밀 유지도 된다.
(왠 비밀일까 싶기도...^^)
1)인터넷으로도 직접 주부대출이 되며, 기관에 따라서는 당일대출도 가능하다.
2) 주부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신용상태의 확인도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비밀로 주부대출이 진행되길 원하는 경우
진행전 신용조회기록이 남지않는 가조회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무작정 여기저기 신용조회부터 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진행전에 정확한 판단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
3)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이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캐피탈일 경우 설정금액도 한도에 영향을 주니 확인해야 한다.
4) 구비서류 :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아니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배우자 소득과 재직 증빙 해야 하며,
배우자가 근로소득 직장인이면 동의 없이 가능하고
전세계약서 (사본), 신분증, 관리비영수증, 주거래통장 3개월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다.
5) 대출 시도는 은행>2금융권>저축은행>사금융순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대출한도 및 금리면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됨을 명심할 것.
하지만 가능하다면 대출보다는 저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