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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받는방법?

2015.08.19 17:18

자산운용 조회 수:2607

전세자금 대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일단 대출 이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출이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대출 한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저렴한 대출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겠지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것으로 크게 보아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과 제2금융권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은행권, 최소한 제2금융권에대 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다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 대출과 은행 자체 자금에 의한 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 대출은 다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시도해 보아야 한 순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또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행자체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용대출처럼 하루 만에 대출이 나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전세자금 중의 일부(5% 또는 10%)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대출이 진행 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일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아야 입주일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대출이자 4%) 또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대출이자 2%)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 근로자 전세자금대춘은 연 소득이 3천만원(상여금과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이하이어야 하고,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소득 3천5백만 이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월 평균 소득(상여금과 수당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2.5배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 대상 주택이 85㎡(25.7평)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이나 상가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님)인 경우,

무주택 여부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일 뿐 아니라 직전 6개월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신청자 뿐 아니라 세대원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본다는 것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더라고 만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로써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은 다소 빡빡한 감이 있기 때문에 예외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세대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60세이상)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이들을 부양하며 동거하는 경우,
  • 대출 신청자가 60세 이상 세대주로써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결혼에 대한 증명은 혼인신고 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
  •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로써 만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를 세대원으로 하여 부양하는 경우,
  •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로써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조건 이외에도 기존 대출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대출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용등급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7등급 이하는 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위의 조건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하면 자격 여부와 추천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한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8천만원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5,600만원(3자녀 이상 6,300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는 3,500만원(3자녀 이상 4,200만원), 기타지역은 2,800만원(3자녀 이상 3,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대출은 주택긍융공사에서 보증을 서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증 요건에 따라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진행해야 할 순서

전세자금대출자격 요건이 된다면, 기쁜 마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신청하려 할 테지만, 이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르시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 지 확인

앞에서 본 것처럼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아님에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평수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계약서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를 임차계약서만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지만, 은행 자체의 전세대출 상품이나 제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집 주인의 명시적이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집을 구해 달라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얘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할 것

대출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 지와 현금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는 지를 알아야 이에 맞는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와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된다면 계약금만(또는 계약금의 두배) 날리게 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미리 알아 보고 전체 동원 자금 범위 안에서 전세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 주택보증 > 개인보증 한도조회 페이지를 찾아 대략적인 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이들의 가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의 하락없이 대략적인 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선 까지 준비한 후 전세계약 체결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다 은행 자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 본다든지, 제2금융권도 미리 알아 보아 원래 추진 하던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둔 후 전세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입주일 또는 잔금 치르는 날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작성해 두어야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대출의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은행 자체의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자체 상품의 경우에도 세대원 자격 요건은 같고…,

다른 점은 소득 요건입니다. 은행자체 상품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5천 만원 이상일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아무래도 6등급 이하는 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의 경우는 대출 자격이 좀 더 완화되고 전세대출 한도로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85㎡(25.7평) 이상의 주택도 신청가능 하고, 꼭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이 조금 더 낮아도 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급여통장이나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납부액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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