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09:02
날로 발전하는 전자금융 사기수법!
현대 사회는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의 창구를 찾는 경우보다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돈을 찾을 때, 은행 창구에 가기 전 ATM에서 해결하고,
송금을 할 일이 있으면, 밖에서는 핸드폰으로, 집안에서는 PC로 즉각 해결합니다.
이제 전자금융서비스는 약관에 있는 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편리한 도구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기
해킹으로 획득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 등)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는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카드번호와 카드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금융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2. 인터넷 뱅킹용 보안프로그램 작동 중단 후 개인정보 절취에 의한 사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PC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IP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는 동안 은행이 제공한 보안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 등)를 빼내어 예금을 인출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3.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한 사기
우선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벼룩시장 등)에 대출 광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정보 확인 및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 예정금액의 일정 금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음에 피해자들에게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의 자금예약 이체기능을 이용하여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는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써 의심 없이 범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가입, 현금입금 및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4.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양도, 양수는 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의해, 예금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